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기결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