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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1.17

실형선고로 복역중이라도 보석 신청이 가능한가요?

1.전체 형기중 어느 정도 복역후라야 보석신청이 되나요?

입감 초기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2.보석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그 보석금은 형기가 끝난후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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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형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석이 가능하다면 실형이 선고된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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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기결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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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청구는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으며, 상소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5조 참조).

    따라서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라면 보석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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