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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12

원룸에살고있는데 전세들어간지 다음달이면만기ᆢ

전세들어가서 살은지 두달이면 2년이다되어가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이왔습니다 ᆢ처음계약당시 전세금을싸게내놔서 이번에 전세금을올려야한다고하는데 몇%로올릴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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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보증금의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이 가능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중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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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인상은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세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월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의 인상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전세금 인상률: 전세금은 월세보증금의 10%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전세금에 대하여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2. 인상 시기: 전세금의 인상은 월세보증금 인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세보증금 인상에 따라 전세금도 같은 비율로 인상됩니다.

    3. 임차인의 동의: 임차인은 전세금의 인상에 동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위의 규정은 한국에서의 전세금 인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국가나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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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계약후 2년연장이라면

    임대료 상한은 최대 5% 이내로 증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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