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살고있는데 전세들어간지 다음달이면만기ᆢ
전세들어가서 살은지 두달이면 2년이다되어가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이왔습니다 ᆢ처음계약당시 전세금을싸게내놔서 이번에 전세금을올려야한다고하는데 몇%로올릴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보증금의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이 가능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중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인상은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세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월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의 인상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세금 인상률: 전세금은 월세보증금의 10%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전세금에 대하여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인상 시기: 전세금의 인상은 월세보증금 인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세보증금 인상에 따라 전세금도 같은 비율로 인상됩니다.
임차인의 동의: 임차인은 전세금의 인상에 동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위의 규정은 한국에서의 전세금 인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국가나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계약후 2년연장이라면
임대료 상한은 최대 5% 이내로 증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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