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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19

원룸에 보증금에 월세를살고있는데요ᆢ

저희 아들이 보증금에 월세를살고있는데 2년 만기가 두달남았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이와서 월세를올린다고하는데 지금 월세내는금액에 몇%나올려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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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이 첫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5%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었다면 105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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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월세를 내고 계시는 원룸의 보증금에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과 월세 인상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주임사가 아니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2) ÷ 5.50%

    월세 인상 계산: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하고, 그 환산보증금에 5%를 인상한 금액으로 다시 보증금과 월세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인상할 경우,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과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55만 원이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일 경우, 월세를 5% 인상하면 578,541원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변경한다면 월세는 536,875원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예상치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상세한 협의를 통해 월세 인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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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임대료 대비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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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회연장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인상에 한도는 5%이하로 법적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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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의한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모두 5% 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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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 인상률로 올릴 수 있습니다.

    2년 갱신일 때 5% 인상입니다.

    월세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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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미리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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