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횡령하면 왜 그 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나 사업자 돈을 횡령을 누가하게되면 그 돈이 다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가는게아니라 국가의 귀속된다는데 맞나요? 맞다면 왜 피해본법인에게 귀속되는게 아닌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벌금은 형사처벌이지 피해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횡령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범인이 납부하는 벌금이나 몰수·추징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는 형사제도의 목적이 ‘피해 회복’이 아니라 ‘범죄 처벌’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내 ‘배상명령’ 절차를 통해 피해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형사처벌과 피해회복은 전혀 다른 절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몰수·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반면 피해자의 손해회복은 개인의 재산권 보전이 목적이므로 형사절차에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임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아도, 추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며 회사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가 ‘불법이익 환수’를 하는 것이지, ‘피해보상’까지 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피해회복 절차
법인은 형사판결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형사재판 중 법원의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민사소송 없이도 집행권원이 생겨 가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국가가 추징한 금액은 피해금과 무관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실무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라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또한 횡령금이 회사 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회계상 손실 처리 및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몰수·추징금은 형벌의 일환으로 국가 귀속이 원칙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횡령하면 횡령하게 된 자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횡령한 당사자가 형사처벌로 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재산 범죄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시는 것이라면 범죄수익을 국가에서 강제로 환수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추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