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대금의 입금과 관계없이 선적일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며 정확한 선적일을 모르실 경우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 적하목록 상 출항(예정)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에 수출인보이스를 발행하시고 12월에 수출신고필증(면장)이 발행되었다면 25년 12월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금 미회수 분은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한 뒤 대금회수 시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