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인보이스는 입금일이 매출 발생하는 날인가요?
12월에 수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대금 입금은 1월에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2025년 매출로 잡히는게 맞나요?
세무사무실에 인보이스 전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대금의 입금과 관계없이 선적일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며 정확한 선적일을 모르실 경우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 적하목록 상 출항(예정)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에 수출인보이스를 발행하시고 12월에 수출신고필증(면장)이 발행되었다면 25년 12월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금 미회수 분은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한 뒤 대금회수 시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 vs 입금일 중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입니다. 이미 용역제공을 완료했다면 12월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