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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수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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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입금인식 및 회계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거래처와 계약등의 조건으로 2018년 12월 30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고, 대응원가와 거래대금 전액은 2019년 4월30일에 저희 거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기업회계나 법인세법 상 수입금액시기를 언제로 인식해야하는지요?

만약 2019년 귀속으로 인식할경우 2018년 귀속 법인세 결산시 12월 30일에 선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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