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행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입금인식 및 회계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거래처와 계약등의 조건으로 2018년 12월 30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고, 대응원가와 거래대금 전액은 2019년 4월30일에 저희 거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기업회계나 법인세법 상 수입금액시기를 언제로 인식해야하는지요?
만약 2019년 귀속으로 인식할경우 2018년 귀속 법인세 결산시 12월 30일에 선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의 차이에대해 문의주신 걸로 보입니다.
다소 질문의 정보가 부족해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적법한것으로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입인식 시기는 기본적인 상품등 거래(부동산 제외)의 경우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하고있습니다.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계약의조건에 따라 중간지급 조건부 또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등 여러가지의 상황에 따라 법인세법과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계약의 조건에따라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경우에는 분개가 강제되지 않으며
원칙에 따라 인도일에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