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의 차이에대해 문의주신 걸로 보입니다.
다소 질문의 정보가 부족해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적법한것으로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입인식 시기는 기본적인 상품등 거래(부동산 제외)의 경우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하고있습니다.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계약의조건에 따라 중간지급 조건부 또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등 여러가지의 상황에 따라 법인세법과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계약의 조건에따라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경우에는 분개가 강제되지 않으며
원칙에 따라 인도일에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