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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개개비11023.02.23

연말정산 기부금공제관련 문의 순서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는 법정 우리사주 종교단체외 종교단체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공제되는 우선순위와 같은 유형일경우 이월년도 순위가 어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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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에 이월된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되는 것이고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는 1)정치자금 기부금 → 2)법정기부금 →3)우리사주조합기부금

    → 4)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 5)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세액공제 됩니다.

    또한,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적용순서는

    1)이월된 기부금 공제(이월된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적용) → 2)당해연도 기부금 의

    순서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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