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공제관련 문의 순서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는 법정 우리사주 종교단체외 종교단체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공제되는 우선순위와 같은 유형일경우 이월년도 순위가 어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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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에 이월된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되는 것이고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는 1)정치자금 기부금 → 2)법정기부금 →3)우리사주조합기부금
→ 4)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 5)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세액공제 됩니다.
또한,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적용순서는
1)이월된 기부금 공제(이월된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적용) → 2)당해연도 기부금 의
순서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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