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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4.02.02

연말정산 기부금 1000만원 이상 계산 공식이 궁금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는 13,549,120원일 경우

2022년 종교단체 이월금이 12,527,402원

2023년 종교단체외 기부금 대상금액이 130,000원

2023년 종교단체 기부금 대상금액이 891,718원 입니다.

그럼 종교단체외를 먼저 하면 대상금액 130,000원에 15% 19,500원이 공제가 되고

2022년 이월금 12,527,402원 중 1,000이하는 2022년 세법 기준 20% 해서 2,000,000원

그리고 1,000만원 초과금액 2,527,402는 35% 해서 884,590원 공제

그리고 나머지 891,718원 2023년 세법으로 15% 하면 133,757원 공제

다 더하면 3,037,847원 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ㅜㅜ

금액 이 틀리다고 나오는데 공식이 잘못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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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2022년 지출분도 2023년에 공제되는 경우 동일하게 15% / 30%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023년 지출분 (13만원, 891,718원) 도 동일하게 1000만원 초과분으로 보아 30%로 적용하는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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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16.5%(1,000만원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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