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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풍금조8
대담한풍금조824.04.09

복수노조회사입니다. 1노조가 2노조를 징계해달라고 사측에게 공문발송?

1. 2노조에 신규가입한 33명을 징계해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저희는 2노조

2. 불법 노조홍보전단지를 뿌린 2노조 집행부 징계요청 가능한가요?

노조가입은 자율의사가 아닌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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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2.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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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타 노조 가입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2.불법행위라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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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징계요청 그 자체는 요청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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