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회사입니다. 1노조가 2노조를 징계해달라고 사측에게 공문발송?
1. 2노조에 신규가입한 33명을 징계해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저희는 2노조
2. 불법 노조홍보전단지를 뿌린 2노조 집행부 징계요청 가능한가요?
노조가입은 자율의사가 아닌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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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2.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타 노조 가입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2.불법행위라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징계요청 그 자체는 요청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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