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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행한 해고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행한 해고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을 해고할시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시켰고 그 근로자는 조합원입니다...

이 경우 위 징계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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