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동조합 내부통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 노동조합에서 파업 결의 후 일정액을 파업기금으로 갹출하기로 하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이를 이유로 조합원 권리를 정지하는게 정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