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동조합 내부통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 노동조합에서 파업 결의 후 일정액을 파업기금으로 갹출하기로 하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이를 이유로 조합원 권리를 정지하는게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중략)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즉, 위 조항에 따라 규약에 기재되어 있는 규율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규율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규약을 이유로 노조가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가 가능한 바, 만약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일정액을 파업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의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규약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가 파업기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을 결의한 후 대의원 의결에 따라 “기본급의 10%를 파업기금”으로 거출키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노조의 명분없는 부당한 파업과 파업기금 10%의 거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노동조합은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금 부과와 병행하여 일정기간 조합원 권리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및 징계시 구제절차는
회시
1.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조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2.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임.
-이때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팀-210, 2006. 1. 2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해당사항은 상기 규약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통제권은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조합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결의 또는 지시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는 그 조직력을 강화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일정한 규제 및 강제를 할 수 있는 내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조합은 단결력의 유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지시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위법성을 가지지 않는 한 조합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결의에 반대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감행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통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어떠한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조합자치에 의하면 됩니다. 다만 통제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가혹한 경우에는 통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제재할수 있을거라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조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임.
- 이때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동법 제21조제2항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팀-210)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팀-2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조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임.
- 이때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동법 제21조제2항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은 조합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조합원으로서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비용 갹출에 대해 조합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그 힘은 공고한 단결력에 있으며, 이러한 단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약 등에 의한 일정한 내부적 통제는 필수불가결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내부적 통제에 복종할 것을 합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내부통제의 대표적인 것이 조합원 자격 정지, 제명 등 징계조치이며, 실제로 임원 선출 조직형태 변경 등 다양한 노조운영 과정에서 집행부와 반집행부간에 내부통제권의 합법적 행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의 통제권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조합원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나 징계 등 불이익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 통제권은 규약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적어도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 결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통제권에 의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소명기회 부여, 재심절차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제권을 발동하게 된 원인이 타당하여야 함은 물론, 그 원인과 통제행위의 양정도 그 원인행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비례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한계를 일탈한 통제권 발동은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 귀착될 수 있으며, 법원에 의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관계법제팀-210, 2006-01-23
1.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조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2.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임.
- 이때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회 의결절차를 거쳐서 의결되었으며, 규약에서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제제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제받은 조합원은 규약에 따른 재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 결의 후 일정액을 파업기금으로 갹출하기로 한 상황에서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여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을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