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 조정 요청?
전세사는 세입자인데요 곧 재계약 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금액보다 현재 호가가 딸어져 있는데 언제 임차인에게 전세금 조정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에 만기가 도래하여 재계약 의사를 표명하실 때,
이 때 전세 계약금 조정도 시세를 대비하여 조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며..전세 임대인이 재계약 갱신을 거절 하거나, 전세금 조정 또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향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셔서 순리대로 잘 조정하시는게 최선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0년 12월 10일 이전계약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때는 계약종료 6개월~1개월 사이 요청하면됩니다.
상호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호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임대인이 먼저 낮춰 재계약을 요청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이전 6-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
통보하시면 되고 이때 전세금도 협의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통보 전 부동산을 통해 정확한 전세시세를 문의해보시고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2계약만료전인 분들중 단순히 시세가 하락했다고 전세금 인하를 요청하시는데 4년동안 전세시세가 많이 올라 현재 전세가 하락한다고 해도 4년전 보증금 보다는 훨씬 높은경우가 많습니다. 꼭 사전에 알아보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임대인하고 사전에 대화를 통해 합의해서 전세보증금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곧 재계약이시니 임대인하고 연락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세입자이시라면 요청은 임대인에게 하는것을 말씀 하시는것이겠지요?
현재 내 보증금보다 전세 호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그 부분을 조정해서 재계약하자고 요청했을때 받아 줄 가능성은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차액이 크고 현재 질문자님이 퇴거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면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전 6~2개월까지가 갱신계약에 대한 협의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니 그 기간 사이에 말씀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시어 좋은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6~2개월전 사이에 연락하셔서 연장하고 금액 조정에 대해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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