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참신한꽃게270
참신한꽃게27024.04.18

전세 계약 갱신요구권 질문드립니다

곧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다가오는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집주인이구요


전세 계약 만료일은 올해 12월 입니다


우선 상황 설명드립니다


1.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세계약을 해줌


2. 집주인인 저로서는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올리고 싶지만 갱신요구권 사용이 농후하니 2년 더 연장계약 예상중


여기서 임대인인 저는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를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갱신요구권 행사할 생각 있으면 갱신요구권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의사표현으로써 문자 남겨두라고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연장할건지 물어보고 연장하겠다고 하면 임대료를 원하는 금액(5% 이상)로 올릴거라고 하세요.

    그럼 그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겠지요.

    그럼 5% 올려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너무저렴하면 금액을 올려서 재계약 하고 싶은데 임차인은 더살건지 이사를 할건지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정도 올리고 싶다고 먼저 의사표시를. 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이 비싸다고 생각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할겁니다

    그때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거냐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시세대로 증액 희망한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통보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때 5% 증액하여, 재계약서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걸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연장의사가 있는지를 통보하시면되고 상대방이 연장의사가 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등을 통보할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전달 방식에는 별도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록이 남는 문자등으로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 재계약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자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의 기간에 전세금액 인상을 포함하는 재계약을 요청하시면 아마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할 것 입니다. (기간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지만 만일 묵시적 갱신이 되면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 금번에 사용하도록 해야 부담이 덜할 것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떄 5%한도에서 차임과 보증금을 올릴 수 있으며 기존 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특약난에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함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세계약을 해줌

    2. 집주인인 저로서는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올리고 싶지만 갱신요구권 사용이 농후하니 2년 더 연장계약 예상중

    여기서 임대인인 저는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를 보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가능할 것인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갱신요구권 행사할 생각 있으면 갱신요구권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의사표현으로써 문자 남겨두라고 하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통지기간중에 계약거절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임차인이 수락한다면 이번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되며 임차인은 다음번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만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권을 행사한다면 이번에 한해서 5% 이내에서 인상하시고 2년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임대인인 귀하께서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다면, 그들이 명시적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만약 그들이 갱신을 원한다면 명시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약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으로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3. 임차인과의 소통을 통해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