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임대인인 귀하께서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다면, 그들이 명시적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만약 그들이 갱신을 원한다면 명시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약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으로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3. 임차인과의 소통을 통해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