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 사고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