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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21.05.18

자전거 /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 된다 하는데, 음주 후 사고는 가중처벌이 되나요?

전동킥보드 관련 법 개정이 바뀌고 궁금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모두 음주운전에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자동차는 불시에 수시로 음주측정을 하지만, 자전거. 전동킥보드는 보통 사고 가 나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동차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전거/ 전동킥보드는 어떠한가요?

경미한 사고여도 자동차 처럼 음주를 하여 가중처벌이 되나요?

음주의 정도가 심해야 가중처벌인지, 음주를 하면 무조건 가중처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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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 사고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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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별도의 음주운전 치사상죄가 차의 사고와 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 처분 등의 내용을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음주운전 치사상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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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 법률입니다.

    자전거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동킥보드는 적용대상입니다.

    음주 농도는 모두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민사배상에서 음주사고라면 과실 20프로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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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내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규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전거 및 전동킥보든 전용대상이 아닙니다.

    음주의 정도가 심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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