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시 시설원상복구 유보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사하며 퇴거시 시설원상복구 유보금 관련 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퇴거 예정인 곳은 호텔을 일부 개조한, 사용감 있는 임대 주택인데요, 다만 주택 주거지로 입주는 제가 첫 사용자라 퇴거시 기존 흠집들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물을까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여쭤보니 퇴거 당일 집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원상복구 대한 유보금(월세 3개월치)을 떼어뒀다가 2달뒤에 복구비 떼고 주거나 수리할 곳이 없으면 전액 준다고 하셨는데
퇴거 확인시 수리할 곳이 없으면 유보금을 꼭 2달후가 아니라, 퇴거 당일 주는 것인지, 복구 할 곳이 있다하더라도 유보금 정리가 2달 기간이라는 기준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꼭 '입주 첫 날'이 아니더라도 '첫 입주일~하자보수 점검 전 기간'중에 찍은 사진들이면 '초기 사진'으로 인정되는 것 맞나요?
만약 퇴거시 관리자가 시설원상복구 지적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수리가능한 것이면 (예를 들면, 작은 흠집들)퇴거시 시설점검 후라도 유보금에서 돈 안 쓰고 제가 직접 수선한 걸로 수리비를 아낄 수도 있나요? 혹 퇴거하면 이사당일 이후엔 제가 해당 집에 못 들어가니까 어차피 안되는 걸까요?
(해당 흠집들은 이미 하자보수 점검받을 때 사진으로 갈음될 사항이라고 답변 받긴 했는데, 하자보수 점검 및 수리자와 퇴거시 시 설관리자가 달라서 아무리 초기사진이 있어도 나중에 트집 잡을까 불안해서요, 이사 당일 정신없을 것 같아 미리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보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일에 바로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 전액을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시며, 퇴거하는 당일에 모든 협의가 완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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