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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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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양도 권리금의 세무처리방법

식당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하면서 권리금으로 2억을받으려고하는데

세무처리는 어떻게하면 되는것일까요

정석으로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부가가치세

      권리금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일경우에는 생략할수 있습니다.

      2.원천징수

      권리금을 지급하는자는 8.8%원천징수 한후 지급합니다.

      3.종합소득세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필요경비 60% 인정되어 40%를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8%원천징수세액은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 받을 때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받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해당 권리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렂장을 부각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교부의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포괄양수하는 양수자는 그 대가를 지급시 영업권(=권리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60% 차감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권리금 2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거래 상대방은 2억에 대해서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