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렂장을 부각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교부의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포괄양수하는 양수자는 그 대가를 지급시 영업권(=권리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60% 차감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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