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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0.08.23

식당에서 식사후에 식사비 과다청구 어떻게 할까요???

얼마전에 모임이 있어서 모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시키지도 않은 음식비용이 청구되어 있어서 식당사장에게 물어보니까 시킨 줄 알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면서 정상가격으로 결재하였습니다. 제가 술을 안마셔서 정확히 음식을 시킨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로 머라고 말하기도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이런경우가 몇번 더 있었는데 항상하는 말이 똑같아요 시킨줄알았다고 이러면 상습범인데 처벌할 수 없나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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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기재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사기미수로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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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상대방이 음식을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주문한 것과 같이 하여

    이를 통해 추가 이윤을 얻는 다면 이는 기망을 통해 상대방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점은 사기의 고의 등을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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