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중 추가 주문을 했는데, 주인이 잘 못 듣고서는 더 많은 음식을 내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 회식을 했는데 인원이 많다보니 정신이 없어서 추가 주문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테이블당 4명이 앉았으니 다섯 개 테이블 총20명 추가 주문을 각 테이블당 2인분씩을 했고, 즐겁게 회식을 마쳤습니다.
추가 주문때 고기양이 왠지 많아서 느낌상 많은 인원이 와서 써비스를 주나보나 생각했지요.
막상 계산을 하려고보니 추가분이 각 테이블당 2인분이 아니고 4인분씩 배달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각 테이블당 4인분 추가 주문을 했다고 우기면서 돈을 다 내 놓으라고 하고 저희 회식팀은 무슨 소리냐 분명 각 테이블당 2인분씩 주문한거 맞다 이렇게 말 다툼을 하다가 결국 돈을 다 내고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꽤심해서 따져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는 법원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문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전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법적으로 그 잘못을 따지기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측과 협의가 된다면, 이에 따라 해결하면 되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협의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결국 법률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분쟁으로 가능 경우, 질문자님이 각 테이블당 2인분씩 주문을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식당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금액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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