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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
더 나은 삶23.01.19

직장 회식중 추가 주문을 했는데, 주인이 잘 못 듣고서는 더 많은 음식을 내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 회식을 했는데 인원이 많다보니 정신이 없어서 추가 주문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테이블당 4명이 앉았으니 다섯 개 테이블 총20명 추가 주문을 각 테이블당 2인분씩을 했고, 즐겁게 회식을 마쳤습니다.
추가 주문때 고기양이 왠지 많아서 느낌상 많은 인원이 와서 써비스를 주나보나 생각했지요.
막상 계산을 하려고보니 추가분이 각 테이블당 2인분이 아니고 4인분씩 배달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각 테이블당 4인분 추가 주문을 했다고 우기면서 돈을 다 내 놓으라고 하고 저희 회식팀은 무슨 소리냐 분명 각 테이블당 2인분씩 주문한거 맞다 이렇게 말 다툼을 하다가 결국 돈을 다 내고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꽤심해서 따져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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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는 법원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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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문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전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법적으로 그 잘못을 따지기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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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측과 협의가 된다면, 이에 따라 해결하면 되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협의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결국 법률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분쟁으로 가능 경우, 질문자님이 각 테이블당 2인분씩 주문을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식당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금액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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