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측과 협의가 된다면, 이에 따라 해결하면 되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협의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결국 법률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분쟁으로 가능 경우, 질문자님이 각 테이블당 2인분씩 주문을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식당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금액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