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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관수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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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감면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 관련

사업자가 서비스업 있어서 창업중소기업감면 받는데요

주택임대가 있어서 별도로 사업자 없이

2000만원 미만이라 항상 분리과세 했습니다

사업자 서비스업 있는것이 작년에 간편장부였으나

매출액 기준이 이번엔 복식 부기 의무자가 될거같습니다 (2025년도 귀속) 사업자등록한것은

사업용계좌신고완료했고.

주택임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기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지만 별도로 사업용계좌를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용계좌미등록 가산세에 해당되나요 ?

따로 등록하라고 안내문도 받은것이없는데

가산세 해당되면 사업자있는곳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 안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했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을 받는데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