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간이사업자->법인)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알아보고있는데
청년 창업중소기업 감면혜택 감면법인대상을보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써있는데
간이사업자 (개인) -> 1인대표 법인을 세운경우
업종은 기존 개인사업자는 (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 소매업/sns마켓)으로 사업자등록돼있고
법인은 (수출입 및 무역중개업/유통및 중개업/전자상거래 중개업) 이렇게 등록해놨는데
법인세감면을 못받을수도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