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받앗을떄 회계처리 어케하죠
법인 예정고지받았는데요
오늘 고지 받았습니다
대변에 미지급세금하고 차변은 뭘로하나요? 선납세금?
그리고 또 질문이있습니다.
1~3월 매입하면서 부가세대급금이 쌓일텐데 , 예정고지금액은 이것과상관없이 전기를 토대로 고지되는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6월에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 상계시키고 확정세액을 구할때 , 부가세 잔액이 좀 이상하게 될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음 그니까
환급없고 납부세액만있따고 가정하면
예정고지 + 4~6월 세액이
예정고지 안받았을떄의 1~6월 세액하고 다를거같은데
이러면 부가세잔액이 부가세신고서상 납부세액과 다르게 남을거같아서요
질문이 참 더럽죠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납부하실 때 보통예금 차감하시고 선납세액으로 차변에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어차피 신고서에서도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할 것이고 차감납부세액만큼 미지급세금으로 잡은 뒤 실제 납부할 때 상계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참고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안내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차) 선납세금 (대) 보통예금 ***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1-6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예정고지분을 차감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선납세금으로 계상한 후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상 납부금액과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차)부가가치세 예수금 xxx (대) 미지급세금 x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상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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