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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예정고지받앗을떄 회계처리 어케하죠

법인 예정고지받았는데요

오늘 고지 받았습니다

대변에 미지급세금하고 차변은 뭘로하나요? 선납세금?

그리고 또 질문이있습니다.

1~3월 매입하면서 부가세대급금이 쌓일텐데 , 예정고지금액은 이것과상관없이 전기를 토대로 고지되는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6월에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 상계시키고 확정세액을 구할때 , 부가세 잔액이 좀 이상하게 될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음 그니까

환급없고 납부세액만있따고 가정하면

예정고지 + 4~6월 세액이

예정고지 안받았을떄의 1~6월 세액하고 다를거같은데

이러면 부가세잔액이 부가세신고서상 납부세액과 다르게 남을거같아서요

질문이 참 더럽죠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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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2.04.06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납부하실 때 보통예금 차감하시고 선납세액으로 차변에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어차피 신고서에서도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할 것이고 차감납부세액만큼 미지급세금으로 잡은 뒤 실제 납부할 때 상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참고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안내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차) 선납세금 (대) 보통예금 ***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1-6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예정고지분을 차감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선납세금으로 계상한 후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상 납부금액과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차)부가가치세 예수금 xxx (대) 미지급세금 x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상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