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예정고지받았는데요
오늘 고지 받았습니다
대변에 미지급세금하고 차변은 뭘로하나요? 선납세금?
그리고 또 질문이있습니다.
1~3월 매입하면서 부가세대급금이 쌓일텐데 , 예정고지금액은 이것과상관없이 전기를 토대로 고지되는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6월에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 상계시키고 확정세액을 구할때 , 부가세 잔액이 좀 이상하게 될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음 그니까
환급없고 납부세액만있따고 가정하면
예정고지 + 4~6월 세액이
예정고지 안받았을떄의 1~6월 세액하고 다를거같은데
이러면 부가세잔액이 부가세신고서상 납부세액과 다르게 남을거같아서요
질문이 참 더럽죠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