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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면세+과세 매출이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1기확정신고시 본사분 매입세액을 면세,과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통해 불공분을 계산해 주었는데, 이때 6월에 본사분 시설장치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했었습니다.
2기예정시 면세 과세 안분비율이 5%이상 차이가 난다면 시설장치에 대한 재계산을 예정시에도 해야하나요?? 2기확정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요??
또, 고정자산 재계산은 몇년까지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공통매입세액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면되는것이고 시설장치는 2년동안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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