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가입해야하지만 무리하게 가입요구를 하지마시고 퇴사후 소급가입도 가능하니 그때 가입하셔도됩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이 원칙입니다.
월급날짜에 빈번하게 월급이 늦게 들어올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고용포털 접속하셔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만일 지속적인 월급지급 지연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뭉쳐서 단체로 노동청 진정을 넣어보세요.
단체로 노동청 진정시 대표1인만 노동청 조사를 받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단체 진정의 경우 더욱 신경써서 처리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절차 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