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질문 드립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인테리어 공사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가요? 아니면 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