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자 질문 드립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인테리어 공사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가요? 아니면 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거나,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이므로 계산서 발행 대상이나,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106-1(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건축사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
2.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3.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
4. 도ㆍ소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면세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인테리어 면허를 등록하고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면허 없이 단순 인테리어 공사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면세재화에 해당하지만 그와 관련된 용역은 매입한 용역의 공급자의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따라서 과세/ 면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와 같은 사업자에 해당되면 면제될 것이나, 상기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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