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소멸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는 가능한건가요?
보증금 300만원에 월 45만원에 원룸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다가 코로나등의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월세가 4달정도 밀린상태입니다. 시간을 지켜서 낼려고 하고 있으나 주변상황등으로 내지 못하고 있어 집주인한테 보증금에서 차감토록 요청한상태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으며 만기일이 8월14일이라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아직 월세 2달분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인 제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물론 밀린 월세는 임금이 해결되는대로 밀린월세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임차인으로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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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월세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우선 월세가 밀리셨으면 집주인은 당연히 그 연체를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하는날에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그것을 반환해야 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겠죠
현상황에서 이미 4달정도 밀리셨으면 임차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보입니다.
아마 방법을 아는 집주인이시라면 이미 내용증명 및 독촉과 소송등을 진행중일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