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계약에대해 질문 합니다. ..
방을 4월말까지만 더 연장해서 지내고 싶은데 제가 1월에 퇴실 3개월 전에 연장하겠다고 말은했습니다. 사정이생겨서 4월까지살고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화와 문자 모두 안받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을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월세는 어떻게 정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찾아보니 1-2달은 더 연장해서 지낼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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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을 보면, 합의갱신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인정되니, 중도퇴실을 원하시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맞춰두시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임대인에게 2 ~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하여 계약을 해지하시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생각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내놓을때 한달 더연장해서 내놓고 다음임차인이 오면 날자를 한달더 늦게 맞추면 됩니다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때 4월말까지 날자를 맞춰달라고 얘기해놓으면 되도록 맞춰줍니다
아무쪼록 임대인과 연락이 되어서 나가고자 하는 날자에 방이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시고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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