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을 보면, 합의갱신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인정되니, 중도퇴실을 원하시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맞춰두시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임대인에게 2 ~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하여 계약을 해지하시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생각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