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못채우고 이사간 경우,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1년 직장을 구해 오피스텔 원룸을 1년 계약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직장을 잃는 바람에 급히 이사를 가고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중인데 이것도 이사 후 곧 바닥이 날듯 합니다.
집주인은 새로 제 남은 계약기간(4개월)만큼 살 사람을 구해놓거나, 안 살아도 남은 개월수 월세를 지불하라 요구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공실을 저리 요구하는건 참 잔인한듯 싶습니다.
집을 완전히 비울 경우 보증금을 못받아도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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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며,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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