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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재칼170
도도한재칼17022.06.17

대표이사 대여금(가지급금)의 처리

당사는 모회사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상황)

1. 모회사의 대주주께서 주식을 증여

2. 법률검토 상 근로용역의 대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처리를 권고 > 상여형태로 지급처리 예정

3. 현금유입이 없는 상여로, 과표상승에 따른 급여지급액 < 소득세

4.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의 형태로 지급 처리 후, 급여 공제 예정

(질문)

1.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으로 소득세 납부능력이 없는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이자없이 당기내에 지급/공제하고자 합니다. 이자없이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2. 소득세 대납의 근거로 대표이사에게 대여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효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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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대표이사는 해당 자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관계는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