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모회사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상황)
1. 모회사의 대주주께서 주식을 증여
2. 법률검토 상 근로용역의 대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처리를 권고 > 상여형태로 지급처리 예정
3. 현금유입이 없는 상여로, 과표상승에 따른 급여지급액 < 소득세
4.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의 형태로 지급 처리 후, 급여 공제 예정
(질문)
1.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으로 소득세 납부능력이 없는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이자없이 당기내에 지급/공제하고자 합니다. 이자없이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2. 소득세 대납의 근거로 대표이사에게 대여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효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