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의 대주주가 있고 법인회사의 대표는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지분 100% 대주주의 책임범위
법인 대표의(전문경영인) 책임범위
임금, 퇴직금, 각종 세금관련, 기타등등
p.s. 대주주 가지급금이 있는데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