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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 미지급배당으로 상계 시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매년 2000만원씩 현금배당으로 하여 상계하고 있습니다.

<현금배당시 분개>

차)이월이익잉여금 / 대) 이익준비금

미지급배당금

예수금

실제 대표자에게 현금 지급하지 않고

차) 미지급배당금/ 대) 가지급금 상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당금 소득세 예수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중에 대표자 상여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실제 배당과 분개를 비교해보시면 대납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배당>

    배당결의일(주총)

    차) 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 이익준비금 2,000,000

    미지급배당금 20,000,000

    지급 시

    차) 미지급배당금 20,000,000 대) 보통예금 16,920,000

    예수금 3,080,000

    <가지급금과 상계 시 분개 하신 사항>

    배당 결의일

    차) 이월 이익잉여금 22,000,000 대) 이익준비금 2,000,000

    미지급배당금 16,920,000

    예수금 3,080,000

    가지급금 상계일

    차) 미지급배당금 16,920,000 대) 가지급금 16,920,000

    결국 문의주신 분개만 봤을 때는 미지급배당금이 이미 예수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금이 차감된 미지급배당금 만큼만 가지급금이 상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도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