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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없는 차 과도한 대물보상요구 대처방법

아버지께서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신호대기중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셔서 앞으로 밀리면서 충격한 사고이며 상대방 차량에 거의 손상이 없는데 대물접수를 요구하여 일단 대물접수는 한 상태이며 어이없게 견적이 59만원이 나왔다며 정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담당보험사 손해사정담당자는 현장 정비소에가서 현장을 확인하지않고 일을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시속 5km미만에서 살짝 부딪힌 것을 가지고 렌트에 교체라니...왜 전체적인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사가 적자라는 소리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절차에 맞도록 처리를 하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월급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을 적게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신경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괴씸한 상대방때문에 어떠한 조치든 하고 싶네요.

솔직히 신경안쓰고 보험사에 맞기면 편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손상없는 차 과도한 견적에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상없는 차 과도한 견적에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우선 보험접수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으로 해당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상대방차량의 파손부위를 명확히 체크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리방법(도색만 해도 되는 사항인지, 판금 도색을 해야하는 사항인지, 교환을 해야하는 사항인지)이 무엇인지를 소명하여 달라고 하여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만약 담당자에 대하여 신뢰가 없다면, 해당 담당자의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직접 연락을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수리를 하던 수리를 한다면 수리기간동안은 렌트가 보상되는 것은 타당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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