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번호판만 망가진 정도의 충격으로 뇌진탕 진단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무보험이기에 합의가 안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8백만원 합의금은 과하며 상대가 본인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한 후에 구상 청구 들어오면 소송으로
치료 내역과 합의금 내역에 대해서 다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6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