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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물범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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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후진 접촉 사고 시 적정 합의금은

좌회전 유턴 가능 차선에서 신호 대기중 후진기어 상태 확인 못하고 뒷차를 살짝 박아서 뒷차는 번호판에 세로줄 그어짐. 대물견적은 번호판 교체만 나온 상태인데 피해자가 자차 보험으로 한방병원에 입원, 2주 진단 및 11급 뇌진탕 진단서 보험사 제출 후 민사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합니다. 과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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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번호판만 망가진 정도의 충격으로 뇌진탕 진단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무보험이기에 합의가 안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8백만원 합의금은 과하며 상대가 본인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한 후에 구상 청구 들어오면 소송으로

      치료 내역과 합의금 내역에 대해서 다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6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2주염좌 진단 민사합의금 800이면 많기는 많네요. 보험사에서 지급 못할거에요 단순염좌800이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만,

      귀하 차량이 무보험인 것이 참 아쉽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상대방이 보험처리가 완료된 후 그 보험사에서 귀하에게 구상청구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을 하기 보다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