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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빛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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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고있는 중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받고 있는 연금은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받고 있는 연금과 별개로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명예퇴직을 했는데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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