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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빛나는 별20.05.11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고있는 중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받고 있는 연금은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받고 있는 연금과 별개로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명예퇴직을 했는데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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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또는 국민 연금의 수령자가 취업을 하여 소득을 취득시에는 각 각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 연금이 전액 정지 되거나 일부 정지 됩니다. 우선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면,

    1.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3.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또한 일부 정지되는 사유로써 공무원연금수급자(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 장해연금수급자 포함, 유족연금수급자 제외)가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 + 유족연금)을 초과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정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 됩니다. (약 2백4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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