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월소득이 218만원(근로소득공제 이전 308만원)이 넘으면 삭감됩니다. 218만원 기준 초과액수를 5단계로 나누어 5-50% 삭감합니다. 최대한 50%까지만 삭감합니다.
- 기준초과 월연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감액
- 기준초과 월연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감액
- 기준초과 월연금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감액
- 기준초과 월연금액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감액
- 기준초과 월연금액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감액
또한,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국민연금을 삭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