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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칼새137
터프한칼새13719.11.30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경우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그동안 퇴사하여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근무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고 들었습니다.그 기준을 좀 상세하게 알고 싶고 취업을 할 경우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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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만약 해당연도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일정금액 (약 2백만원 내외인것으로 추정)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58세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초과 부분은 따로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측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추후 반환청구를 하는 바, 미리 해당 사실의 통지 등을 해보시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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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월소득이 218만원(근로소득공제 이전 308만원)이 넘으면 삭감됩니다. 218만원 기준 초과액수를 5단계로 나누어 5-50% 삭감합니다. 최대한 50%까지만 삭감합니다.

    - 기준초과 월연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감액

    - 기준초과 월연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감액

    - 기준초과 월연금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감액

    - 기준초과 월연금액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감액

    - 기준초과 월연금액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감액

    또한,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국민연금을 삭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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