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 페업을 하고 동생한테 넘기면서 저희 직원들은 그대로 가기로 했는데 근로 기준법으로 급여 70%를 받을수 있다고 상담 받았읍니다

사업장이 페업을 하고 동생한테 넘기면서 저희 직원들은 그대로 가기로 했는데 근로 기준법으로 급여 70%를 받을수 있다고 상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일이 급여일이 이라면 저희가 그때까지 일을 하고 한달 정도 쉬고 그 동생분하고 다시 일을 시작 하는데 입금 70%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휴업한 기간 중에 발생하는 휴업수당은 당초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폐업 시 고용승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일까지 양도 전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그 임금지급일에 양도인인 형이 지급해야 하며, 말일 이후 휴업하고 양수인인 동생에게 그대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임금지급일에 양수인인 동생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