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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오릭스126
후련한오릭스12623.02.22

국가지원금사업 월급주는 회사에 고용되었는데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에 그 사업 중간에 고용되었습니다. 제가 입사당시 14개월정도 국가지원금이 남아있엇고, 올해 4월만기였는데 3월까지 하고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 종료 시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못주고 지금받는 월급보다 적게 인하하여 재계약을 하자는데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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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거부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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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다만 임금이 20% 이상 삭감 예정인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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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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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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