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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8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봐주세요!


(1, 2는 같은 사업주입니다.)

24.05.31까지 계약 기간이고요. 퇴사 의향이 없는데 사업주의 경영 악화로 인해 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주께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주신다고는 하셨습

회사 총무 팀 쪽에선 제가 현재 주 4일 제 근무라 남들 보다 근무 일수가 두 배 더 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용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 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무 일수가 간당간당해서 현 직장에서 2개월 동안 프리랜서로 일한 2개월 소급 신청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조건이 되나요?

-소급 신청 안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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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4.1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 주5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는 세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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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26.에 입사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일부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때, 2022.12.26.에 입사한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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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 근무라도 2개월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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