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작성 후 신탁회사에 등기 이전 되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전세로 집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매로 최근에 받으셔서 등기가 아직 나오지
않아 9월18일에 계약서 작성 조항에 계약금은 5% 납입하고 그 후 등기가 나오면 나머지를 납부 하기로 하였습니다.또 조항에 물리적 법적하자는 임대인이 지며 이것이 이행 되지 않을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에 2배를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9월 22일에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안나와서 연락 드렸더니 추석이 지나고 나온다고 하여 또 마냥 기다렸습니다.10월6일이 이사라 불안해서 또 전화 드렸더니 아직 안나왔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하여 인터넷에서 등기 열람하니 위탁회사로 등기 이전 되어있었습니다.이사가 2일 남은 상황이라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사는 할테니 등기가 다시 이전 되면 잔금을 드리겠다 그렇게 아님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건 안되고 부동산에 돈을 맡기고 해결이 되면 부동산 측에서 임대인에게 돈을 전송하는 조건으로 해야지만 가능하며 그렇게 안하시면 계약 파기는 우리 쪽에서 한 거니 계약금을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위탁회사에 등기 이전 된 것은계약 전 저희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고 등기 준다고 준다고 해놓고 보내지 않은 부동산 이런 경우 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등기가 나오면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위탁회사로 등기 이전을 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를 즉시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도록 요구 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청구한다면 임차인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법원에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조정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은 재판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배액과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판결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등기와 관련된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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