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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코뿔소127
진득한코뿔소12722.12.29

남편의 과거 전과기록 이혼 사유 일까요 ?

안녕하세요 결혼 15년차 주부입니다.


자식은 2명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은


해주질 않네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과거 남편의 전과기록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결혼 전 숨기고 결혼했고 우연히


남편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얘기 나누는걸 듣고


알았습니다. 사실을 안지는 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잠자리는 안가진지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가끔 술 먹고 오면 자고 있는 절 강제로


덮쳐서 몇번 거부한적도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몸싸움까지 하며 엄청 많이 다퉜습니다.


그때 밀쳐지면서 몸에 멍도 많이 들고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그때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말 부부를 하면서 그냥 서로 말 없이 거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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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5년이 되었다면, 혼인 전 전과기록을 숨긴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이혼소송시에 이혼청구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