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이혼 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관계로 지내온 지 7년째 입니다. 지난 달에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집을 합치면서,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시부모님까지 다 부양했습니다.
제가 다 뒷바라지 해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혼 관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법적혼인과 달리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여러가지 부정행위나 기타 사실혼 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사실상 부부라는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결혼식 등 부부만 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자료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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