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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개41
은혜로운개4120.09.17

사실혼관계 이혼 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관계로 지내온 지 7년째 입니다. 지난 달에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집을 합치면서,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시부모님까지 다 부양했습니다.

제가 다 뒷바라지 해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혼 관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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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은 법적혼인과 달리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여러가지 부정행위나 기타 사실혼 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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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사실상 부부라는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결혼식 등 부부만 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자료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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