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cctv + 인터넷 설치되어있는데
사업자 번호 등록해서 계산서 발행되고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깐 cctv, 인터넷 모두 선택적 불공제로 되어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계산서 발행되고있는 품목이니 제가 다시 공제로 변경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 공제 불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과 관련되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에 포함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실질에 맞게 공제를 받아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