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계산서 발행되면 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장에 cctv + 인터넷 설치되어있는데
사업자 번호 등록해서 계산서 발행되고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깐 cctv, 인터넷 모두 선택적 불공제로 되어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계산서 발행되고있는 품목이니 제가 다시 공제로 변경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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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 공제 불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과 관련되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에 포함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실질에 맞게 공제를 받아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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