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전 고지서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대체한다고 작게 쓰여져 있어 고지서를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전에 문의하시면 해당 고지서가 세금계산서라고 답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제외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에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요금 및 인터넷 이용요금도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