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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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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기간제가 퇴직정산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체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ㅠ

퇴직한 기간제가 퇴직정산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체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ㅠ

개인사정으로 돈을 못 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 자체로 회사에 체불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우선 전체 금액에 대해 납부를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퇴사직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기간제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체납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액을 추후에 징수할 수 있으며, 미납이 계속될 경우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권유하며, 필요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