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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이런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A:동탄 2016년 12월 계약, 2019년도 전세주다가 제가 21년 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B: 용인 2021년 4월 매수하여 전세 줌


​B주택 매수당시에는 B를 산 후에 전입신고도 해야했고, 2년 안에 A를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바뀌었고 전입신고 부분도 없어졌다는데 저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2. A주택을 2024년 3월까지만 팔면 비과세 혜택받을수 있나요??(딱 3년이죠?? 하루라도 넘기면 안되는거죠??)

B주택에 전입신고 안해도 비과세혜택 볼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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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2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아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A주택이 매수당시 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가 남아았다면 2년을 채우셔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실거주여부와 관계없이 2년 보유하셨다면 기간내 매도시 1가구 2주택비과세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2. 소유권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매도기간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매도후 등기이전까지 하루라도 초과되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B주택 전입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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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자주바뀌는 바람에 세세히 검토하고 세금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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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는 1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후 2번째주택을 매수하고 2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안에 (1번째주택을 2년이상보유시) 매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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