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동탄 2016년 12월 계약, 2019년도 전세주다가 제가 21년 부터 현재까지 거주중B: 용인 2021년 4월 매수하여 전세 줌
B주택 매수당시에는 B를 산 후에 전입신고도 해야했고, 2년 안에 A를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바뀌었고 전입신고 부분도 없어졌다는데 저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2. A주택을 2024년 3월까지만 팔면 비과세 혜택받을수 있나요??(딱 3년이죠?? 하루라도 넘기면 안되는거죠??)
B주택에 전입신고 안해도 비과세혜택 볼수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