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과감한레아
과감한레아23.09.09

4주간격으로 급여계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보통 한달 근무일을 30,31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달 월급을 4주씩(28일)으로 계산을 하면서 1년넘게 일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주 15시간이상 근무+추가근무수당 받았습니다.


4주씩 계산하다보니 퇴사후에 받아야되는 월급이

2달치가 나왔고, 두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근무수당을 받는 일용직이고, 월급이 아닌 주급이라서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처럼 장소,시간 정해져서 근무했습니다)


세금은 3.3퍼로 뒤늦게 냈었고, 퇴직금 받을 시

떼지않은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 기준 4주씩 역산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 연속할 때에는 1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 정도 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기간, 퇴직금액 등에 따라 퇴직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계산 방법에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날로부터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4주가 아닌데 왜 4주씩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는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급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사업주가 제하고 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주평균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 관련 세금은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고 및 납부는 회사가 합니다.

    3. 월급과 주급은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