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달 근무일을 30,31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달 월급을 4주씩(28일)으로 계산을 하면서 1년넘게 일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주 15시간이상 근무+추가근무수당 받았습니다.
4주씩 계산하다보니 퇴사후에 받아야되는 월급이
2달치가 나왔고, 두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근무수당을 받는 일용직이고, 월급이 아닌 주급이라서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처럼 장소,시간 정해져서 근무했습니다)
세금은 3.3퍼로 뒤늦게 냈었고, 퇴직금 받을 시
떼지않은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