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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ko ESTJ
Kimiko ESTJ23.11.11

증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물론 증인이 아예 재판에 출석 자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런데 출석은 하고 진술은 거부할 수 있나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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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증인은 위와 같은 증언거부사유가 있다면 증언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증언거부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상 사유 이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315조(증언거부권)

    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