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증거, 증인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듯 합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