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재판의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이므로,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불출석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지각하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즉,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나 검사 측에서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아 형량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인이 출석하는 날에 불출석 한다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