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도 되나요?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을 보면 피고인 신분인데도 재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던데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불출석이나 지각을 하면 재판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재판의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이므로,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불출석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지각하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즉,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나 검사 측에서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아 형량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인이 출석하는 날에 불출석 한다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강제구인제도를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판에서 무단 불출석시 강제 소환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재판부에 불리한 심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