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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해주세요!

23년 7월 17일 입사

24년 2월 12일 퇴사

중간에 병가 1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이 어려운 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한주 근무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만으로는 알 수 없고, 해당 기간 중 근무일과 주휴일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제라면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