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노련한남생이134
노련한남생이134

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한후 피보험신청을 하였고 지금은 다른직장에서 6개월이 지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기로 되있는데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퇴사후 6-7개월후에도 받을수있나요??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두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저긍로 3년까지는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